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 내용 및 금액 알아보기
목차
기초연금은 금전적으로 노후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 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및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검토 후 결정됩니다. 수급자격 기준은 나이 만 65세 이하, 소득 인정 금액은 단독 및 부부 가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건 복지부 고시 금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 인정금액이란?
소득 인정 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월 소득 인정하는 금액과 일반 및 금융 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이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와 2024년 선정 기준금액보다 이하일 경우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외대상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해당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이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특례대상 및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우체국직원 등(제외대상자)
✔️ 예외대상
- 연계퇴직연금 or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및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대상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65세 도달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포함되는 월에서 1개월 전 1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 서비스 신청
4. 복지 급여 신청에서 노년 선택
5. 기초연금 선택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기초연금 업무처리 접수창구 번호 대기표를 뽑은 후 본인 차례에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 사본을 준비합니다.
- 부부 모두 동의 시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고, 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을 시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을 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 전세 및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만 준비
- 필요서류 :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이 전산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내용
2024 기초 연금액은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 약 33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하루 전 날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작년 323,000원 대비 3.3% 인상되어 약 334,000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가 수급권자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20%가 감액이 되고, 소득인정금액과 기초연금액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 부부감액 : 본인 및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로 65세 도달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신다면,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받으시어 가정의 생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