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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 알아보기!

by K Signal 2024. 4. 9.

 

노후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 보조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하니, 아래 글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 등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4-신청 방법 조회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

 

 

조기폐차 진행 절차

조기폐차는 8단계로 진행되며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 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체 진행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1. 차량 소유자는 차량 신청 대상 및 신청 조건 확인 후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및 선별하여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10일 이내 문자로 송부합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할 차량을 최종 확인 후, 차량을 말소합니다.
  4. 소유자는 차량 정상 가동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6.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7. 만약 신규차량을 구매한다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선택사항)
  8.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조기폐차 진행 절차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조기폐차 진행 절차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조기폐차 진행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차량의 폐차 대상 여부 확인 시 문제가 없고,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차량 폐차 대상여부 확인

 

① 일반 경유 자동차

신청 차량 폐차 대상여부 확인-일반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바로가기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인 경우 대상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②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경우입니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자동차 등록여부와 별개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③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Tier-1 이하 엔진이 내장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입니다. 또한 전력용량별 구분에 따라 75kw ~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도 이전 제작된 것입니다.

 

 

2. 신청 조건 확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확인-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 바로가기

  • 폐차할 차량이 사용 본거지(신청할 지역 또는"대기관리권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가동 확인은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정부 지원에 의해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를 부착했거나, 차량을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 및 전체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인정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에 대한 조건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진행

조기폐차 지원금-온라인 신청 및 우편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화면 중앙에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DPF, 조기폐차, 건설기계)을 선택 후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또한, 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환경협회 제출 지역 : 수도권, 광주·대전·부산·대구·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지자체 제출 : 그 외 지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차량 말소 및 폐차 진행 등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3.5톤을 기준으로 낮거나 높을 경우 달라집니다. 일반 경유 승용차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이거나 폐차 후 무공해차량(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했을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3.5톤 미만 경유차
구분 5등급 4등급
일반 경유 승용차 300만 원 800만 원
그 외 차량 300만 원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
구분 5등급 4등급
3,500cc 이하 440만 원 72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24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7800만 원

 

 

추가 지원금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100만 원
  • 무공해차량 신규 구매 : 50만 원
  •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 60만 원
  •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화물 및 특수차량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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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할 차량이 폐차 대상이면서 신청 조건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