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 보조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하니, 아래 글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 등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 절차
조기폐차는 8단계로 진행되며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신청 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체 진행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차량 소유자는 차량 신청 대상 및 신청 조건 확인 후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및 선별하여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10일 이내 문자로 송부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할 차량을 최종 확인 후, 차량을 말소합니다.
- 소유자는 차량 정상 가동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만약 신규차량을 구매한다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선택사항)
-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차량의 폐차 대상 여부 확인 시 문제가 없고,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차량 폐차 대상여부 확인
① 일반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인 경우 대상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②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경우입니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자동차 등록여부와 별개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③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Tier-1 이하 엔진이 내장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입니다. 또한 전력용량별 구분에 따라 75kw ~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도 이전 제작된 것입니다.
2. 신청 조건 확인
- 폐차할 차량이 사용 본거지(신청할 지역 또는"대기관리권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판정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가동 확인은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 폐차장"입고, 수수료 29,700원
-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수수료 : 19,800원
- 지자체 및 정부 지원에 의해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를 부착했거나, 차량을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 및 전체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단,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인정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규정하는 것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에 대한 조건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진행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화면 중앙에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DPF, 조기폐차, 건설기계)을 선택 후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환경협회 제출 지역 : 수도권, 광주·대전·부산·대구·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지자체 제출 : 그 외 지역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차량 말소 및 폐차 진행 등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3.5톤을 기준으로 낮거나 높을 경우 달라집니다. 일반 경유 승용차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이거나 폐차 후 무공해차량(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했을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3.5톤 미만 경유차
구분 | 5등급 | 4등급 |
일반 경유 승용차 | 300만 원 | 800만 원 |
그 외 차량 | 300만 원 | 800만 원 |
3.5톤 이상 경유차
구분 | 5등급 | 4등급 |
3,500cc 이하 | 440만 원 | 720만 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 원 | 1600만 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 원 | 2400만 원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7800만 원 |
추가 지원금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100만 원
- 무공해차량 신규 구매 : 50만 원
-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 60만 원
-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화물 및 특수차량 : 100만 원
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할 차량이 폐차 대상이면서 신청 조건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