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간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에서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 신고 방법과 세무 대리인 및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 인증서 및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 신고'를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은 총 11단계로 진행합니다. 기본정보입력,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공제 명세,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가산세명세서, 세액계산 절차로 작성 후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고는 아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앱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절차를 진행합니다. 순서는 홈택스 신고 순서와 동일합니다.
관할 세무서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작성된 서류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커서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힘든 경우에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어 안심이 되고 편할 수 있으나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
5월 중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등 생활에 필요한 중요 사항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5월에 납부해야 되지만,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지연되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비례하여 가산세는 더 커지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가산세로 일종의 벌금과 같은 가산세로 20%가 추가 부과됩니다. 5월 기준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임의로 산정을 하고, 이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확정한 소득금액과 비교 후 소급 처리를 합니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무신고기간의 확정 소득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증가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1년에 한 번 거쳐야 하는 중요한 세금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알아차린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여 지연 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산세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