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 위반 및 사고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실천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교통 벌점을 차감할 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글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및 무사고의 교통 법규를 지킨다는 서약서를 서약기간 1년 동안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운전자가 제공받는 마일리지입니다.
- 무위반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자의 벌점의 줄이거나, 면허정지 처분이 될 경우 마일리지 점수와 동일하게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 일 경우 면허 정지 처분대상자인데요. 이런 경우에 마일리지를 사용한다면 원래 면허 정지를 받아야 하는 일수에서 10일이 감경된 일 수로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는 1년에 최대 10점까지 적립이 됩니다.
마일리지 공제 신청
만약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여 경찰로부터 조치를 받는다면, 해당 마일리지를 통한 공제 신청은 직접 하셔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실을 잊어버리신다면 혜택 없이 처리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하는 날짜 당일을 기준으로 1년 후를 계산하여 서약기간이 지정됩니다. 서약서에 서약한 기간 동안 교통 위반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약은 무효처리가 되나, 발생한 다음 날 기준 재 서약하시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약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실천하여 얻으신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누적 적립됩니다. 단, 범칙금 및 과태료가 미납된 금액이 있을 시 서약을 할 수 없고, 미납금 납부 3일 후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전국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순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착한운전 마일리지 선택 → 로그인 →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 신청
2. 오프라인 신청순서
신분증 지참 전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방문 담당자에게 신청 및 접수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신다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라면 신청하시어 마일리지 적립을 받아 향 후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예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