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카테고리 없음

최저임금 확정 월급 계산 (2025년)

by K Signal 2024. 7. 12.

 

2025년-최저임금-확정
2025년 최저임금 확정

 

2025년 최저임금이 총 5차례의 수정안을 끝으로 1만 30원으로 결정돼 37년 만에 시급이 1만 원 이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확정 과정 및 적용 대상자 그리고 시급 변화로 인한 월급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

 

 

 

최저임금 확정 월급 계산(2025년)

목차

 

 

최저임금 확정 과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경제적 안정성과 기업의 상품 생산성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 매년 노사와 함께 결정합니다.

최저임금-확정과정최저임금-확정과정최저임금-확정과정

 

 

2025 최저임금은 지난 연도 대비 약 1.7% 상승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회의 시 노사가 제시한 1만 120원과 1만 30원 중 표결이 진행되었는데요. 최저임금 확정 시 영향이 큰 공익위원 중 50% 이상이 1만 30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최저임금-확정과정최저임금-확정과정최저임금-확정과정

 

결정된 최저 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 및 고시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시 전 이의 신청 시 재 심의도 가능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최저임금은 근로 기간 중 나 근로시간이 매우 낮을 경우를 제외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처음 3개월 간 감액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적용대상자최저임금-적용대상자최저임금-적용대상자

 

고용 노동부 검토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을 받을 대상자는 고용형태별 조사 기준으로 48만 9천 명,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01만 1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월급 계산(2025년)

2025 월급은 단순히 근로시간에서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소득세 및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등의 세금을 제외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곱으로 계산하면 2,096,270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1,843,350원이 예상됩니다.

 

 

개인마다 근로시간 및 기본급, 복리후생비( 숙박비·교통비·식비) 및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2025년에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월급 계산하기 >>

 

 

최저임금 변동 이력(5년)

최저임금은 지난 5년 간 데이터 기준으로 최소 1.5% ~ 최대 5.1%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인상 수준에 대해 치솟는 물가 대비 턱없이 낮다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일부 인원은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율(전년대비)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1%
2023년 9,620원 5.0%
2024년 9,860원 2.5%
2025년 10,030원 1.7%

 

최저임금-변동이력(5년)최저임금-변동이력(5년)최저임금-변동이력(5년)

 

 

오늘은 최저임금 확정 과정 및 적용 대상자 그리고 시급 변화로 인한 월급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시급 기준 받을 수 있는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개인마다 근로 조건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확정최저임금-확정최저임금-확정
최저임금-확정최저임금-확정최저임금-확정
최저임금-확정최저임금-확정최저임금-확정
최저임금-확정최저임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