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것을 작년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공영 방송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리징수 시행은 위헌이라고 KBS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최근 법원이 판결하였는데요. 관련 내용 및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법원 시행령 합원 최종 판결)
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에서 송출하는 전파신호를 가정 등에서 송신받기 위해서는 수상기가 필요하고, 이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사에서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받게 됩니다. 해당 수신료는 1981년부터 동결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시청 유무와 관계없이 "방송법"에 의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해당 요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과 구분된 요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TV 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적용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원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분리된 요금이 고지될 것이지만, 절차상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린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 스스로 분리징수 신청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자동으로 분리된 요금을 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슨 시행하는 것에 대해 결정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스스로 신청하시어 분리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한전 ON"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첫 화면의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편의를 위해 한전에서 제공하는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서 양식을 바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정된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리 납부 신청 시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결제되고, 수신료는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별도 안내합니다.
- 한번 신청 시 계속해서 분리납부가 적용되므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 ☎123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리납부 신청은 TV 시청을 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분도 전기요금과 TV 요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어 분리된 납부서를 고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