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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2월' 시행도 불발... 도대체 왜?

by K Signal 2024. 2. 3.

 

 

TV수신료 분리징수TV요금전기요금분리하여 고지하는 법안으로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공영방송사의 적용 협의 절차가 길어져 적용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분리징수 신청접수를 하여 먼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목차

  1. TV수신료 분리징수
  2.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의사항
  3.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2월' 시행도 불발...도대체 왜?

TV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TV 시청할 때는 방송사가 송출하는 신호를 받기 위해 '수상기'라는 게 필요하며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수신료 2,500원을 징수받게 됩니다.

  • 수신료 : 2,500원 (1981년 이후부터 동결 중)

 

여기에서 이 요금을 TV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법에 의해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에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던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시청 또는 OTT플랫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TV 시청을 하지 않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요금납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포함하여 23년 7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고지하여 징수하겠다고 결정됐지만 관계기관의 협의 절차로 공식적인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시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바로가기 >>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의사항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관련 유의사항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요금을 자동 이체로 납부(예금계좌 및 신용카드)하는 고객이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납부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당월 분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받을 수 있습니다.
  3. TV 수신료는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휴대폰의 메시지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의사항
유의사항

 

또한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정계좌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의사항-계좌, 신용카드 납부 희망자
계좌, 신용카드 납부 희망자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바로 하신다면 진행 중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전력공사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납부 양식'을 참고하신다면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양식.hwp
0.14MB

(신청양식 다운로드 바로하기)

 

 

납부 신청양식을 확인하셨다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은 123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사용 또는 스마트폰 앱 한전 ON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한전 ON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 화면의 'TV 수신료 분리납부'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바로가기 >>

 

 

 

지금까지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안 통과는 되었지만 시행을 하기 위한 관련기관이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져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내드린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없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