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구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전세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5년에도 시행합니다. 전세로 입주를 고민 중이라면, 참고하기에 좋은 정책인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은 대구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전세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기본 2년, 최대 6년 간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연장 신청자(2020년 1월 1일 이후)
- 주민등록 및 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으로 등록된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 예비부부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출 자격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가정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내용
월별 대출금액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기본 2년 간 지원되고, 추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 최대 6년 간 지원 가능합니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신청방법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신청은 대구안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면 이자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전세자금대출이자 신청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안내합니다. 이후 신혼부부는 대구시에 이자를 두 차례 기간 내 청구하고, 대구시는 검토 후 이자를 신청인의 계좌로 입급하게 됩니다.
이자 청구기간 | 이자 지급기간 |
5월1일~15일 | 6월 말 |
11월1일~15일 | 12월 말 |
제출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자녀 등재 필요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미표시(개인정보 보호)
- 금융거래내역서
- 은행 담당자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발급본은 불가합니다.
- 해당 내역서에는 대출상품명, 월별 대출잔액, 월별 납입 이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구에 거주 중인 예비 신혼 부부 중 전세 거주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최대 1.6% 이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